은퇴자의 혜택,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 입력 : 2020-01-28 18:06
  • 수정 : 2020-01-28 20:23
∎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 & 국내 거주하는 분 해당
∎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 소득인정액 - 2020년 기준 부부가구 236만 8천원,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20년 01월 28일(화) (19:00~19:3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

▷ 유연채 앵커 (이하 ‘유’) : 2020년부터 연금제도 개정으로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 나도 해당되나? 그리고 해당이 되도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초연금에 관한 정보 속속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우철 전문위원(이하‘손’) : 안녕하세요

▷ 유 : 2020년은 베이비부머의 큰 형님 격인 55년생이 만 65세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손 : 베이비부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전후 1~2년 후부터 태어난 세대를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6년~1965년에 태어난 사람. (연간 400만명)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라고 해서 1947~1949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 (3년간 806만명)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들이 현재 70대에 들어섰는데요.

한국의 경우 625 전쟁 이후 1955년~1963년생을 의미합니다. 무려 733만명에 이르고, 이른바 58년 개띠로 유명합니다. 이중 1955년생이 올해 만 65세가 됩니다.

▷ 유 : 65세 이상의 경우 지하철 요금이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또 다른 혜택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손 : 지하철이 무료가 되고, 기차도 30% 할인됩니다. 박물관 입장도 무료로 바뀌고, 각종 문화행사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은퇴설계 관점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 됩니다.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 & 국내 거주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70%가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2020년 기준 부부가구 236만 8천원,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유 : 기초연금 대상자들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 손 : 본래 기초연금액은 25만원인데, 작년부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분(156만명)들에게 5만원을 더해 3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대상을 하위 40%로 확대(325만명)했습니다. 즉, 소득 하위 40%에 해당되면 월 최대 30만원을 받고, 그 외 수급자들은 월 최대 25만 4,750원을 수령합니다. 수급 범위는 2021년에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월 30만원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20% 감액합니다. 즉 부부가 최대 48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 : 기초연금.. 언제부터 시행이 된건가요?

▶ 손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노인수당, 1998년 경로연금, 2008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9년 12월에 발표한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이 왜 필요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국 노인들의 공적연금 수급률이 46%(2018년)이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옮겨 오랜기간 종사하며, 7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73%) 때문입니다. 66~75세 노인의 소득빈곤률이 35.5%이고, 76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55.9%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초연금 수급액을 포함하는 경우 노인절대빈곤률이 10%pt 하락합니다.

▷ 유 : 금액이 점차 증액이 되는데.. 물가상승률 영향인지요?

▶ 손 :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첫 도입을 한 이후,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는 4월이었는데, 올해부터 1월로 변경됐습니다. 소득 하위 40%는 월 30만원, 소득 40~70% 사이의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25만 4,76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유 : 사실 기초연금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좋지만.. 재원이 충분할까요? 이렇게 하위 70% 30만원씩 지급이 되면..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올까요?

▶ 손 : 올해 인상된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13조 2,000억원, 지방비 3조 6,000억원 등 총 16조 8천억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2022년에는 20조 1,000억원, 2027년에는 28조 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8년~2027년까지 연 평균 20조 7,6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 : 사실 고령화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점점 늘어갈텐데.. 재원확보가 궁금합니다

▶ 손 : 2019년 국가 본 예산 469조 6천억원, 2020년 512조 3천억원, 국가 전체 예산의 4% 수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로 2018년 통계가 파악된 OECD 29개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29개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려도 문제가 없지만, 결국에는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식비 44.7%, 주거비 31.1%, 의료비 20.7%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의 지급이 내수에도 도움.

▷ 유 : 기초연금이란 것이 아예 없는 것 보다는 일정금액을 받는게 좋지만.. 월 30만원 정도면 노후생활에는 턱 없이 모자라는 돈 같은데, 이걸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 손 :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은퇴하지 않은 가구가 예상하는 최소 생활비가 월 200만원이었고, 적정생활비는 291만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이른바 가장 아래에 있는 1층 연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내리면서 그 줄어드는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은퇴설계를 할 때 되도록 부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해보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그 이상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0세 남자가 일시납 연금에 1억원을 가입했을 때 일반형 기대여명보증으로 종신연금을 받으면 한달에 약 35만원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경우 자산 가치로 보면 1억원 전후로 볼 수 있습니다.

▷ 유 :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 손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148만원, 부부 가구는 236만 8,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 8,000원 이하라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은 월 96만원을 공제해주고, 그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공제요건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인 어르신이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1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에 96만원을 빼고, 거기의 70%만 반영하므로 약 38만원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재산소득, 국민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 고가의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잡히는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져서 계산이 됩니다.

ex) 부부가구가 본인 근로소득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지만, 근로소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은 140만 6천원이 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 236만 8,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 : 월 소득은 거의 없지만, 재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나요?

▶ 손 : 실제로 강의를 다녀보면 “별다른 소득은 없고 집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또 월 소득은 많지 않지만 재산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0.04%/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일반재산은 토지, 주택 같은 부동산과 상가의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 임대보증금은 계약서 상의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는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산(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도 2,0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4%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 유 : 사는 집 외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는 단독 가구의 경우 주택 가격이 얼마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손 :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도시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5억 7,9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2억 4,900만원 이하면 매달 3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이나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또는 3000cc 이상)는 가액을 전부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즉, 이런 재산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초연금 자가진단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본인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 :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이나 자녀의 재산이 많은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손 : 우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연금 대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 명의 주택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넘는다면 무료 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유 : 기초연금은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알아서 지급이 되는건가요?

▶ 손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25일) 이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까 꼭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에셋플래너 손우철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024.05.18